마이뱅킹

무역금융action
외화송금증빙action

전송 기관선택

데이터전송 서비스

본 서비스는 관세법 제 322조에 근거하여 관세청이 지정한
‘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대행기관’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입니다.

본 서비스는 귀사의 수출입 신고 정보를 은행으로 전송함과 아울러
전송받은 은행이 귀사와 관련된 업무처리 시 동의목적에 따라
귀사의 수출입통관정보 및 실적 등을 열람·이용
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온라인 동의를 통해 전송기관에 정보제공 및 열람·이용 동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
법인(사업자)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Download매뉴얼 다운로드
Cert 1
전송 기관선택
Cert 2
전송 항목선택
Cert 3
전송 동의
Cert 4
전송 완료
은행선택
업무명
전송주기
waning